MONTHLY HR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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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주요 노무 일정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 | 2 | 3 |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공휴일 | 5 | 6 현충일 공휴일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공휴일주요 노무 일정
📅 이달의 주요 노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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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달의 주요 노무 이슈
2026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지방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 여부와 별개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 여부와 별개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거일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입니다. 다만 현충일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8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며,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과 현충일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유급휴일수당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6월 8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며,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과 현충일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유급휴일수당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 현충일이 소정근로일인 사업장에서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추가 유급처리 의무는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6년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 불시감독을 예고했습니다. 6월부터는 폭염 대응이 단순 안내가 아니라 실제 감독 이슈가 됩니다.
건설, 제조, 물류, 조리, 경비, 주차관리, 옥외청소 등 고온·옥외작업 사업장은 물·그늘·휴식, 체감온도 확인, 응급조치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예방수칙 게시보다 실제 휴식 부여와 현장관리자의 작업중지 판단 체계가 중요합니다.
건설, 제조, 물류, 조리, 경비, 주차관리, 옥외청소 등 고온·옥외작업 사업장은 물·그늘·휴식, 체감온도 확인, 응급조치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예방수칙 게시보다 실제 휴식 부여와 현장관리자의 작업중지 판단 체계가 중요합니다.
| 🚨 폭염 관련 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라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없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직서 제출과 촉탁직 계약 체결만으로 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고, 기존 근로관계와 재고용 계약의 실질이 동일하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사평가 기준을 적용할 때에도 재고용 근로자에게 맞는 평가방식과 절차를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만료를 통보하면 부당해고 구제명령,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HR 담당자 6월 체크리스트
1 | 지방선거일 운영 - 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적용 |
2 | 현충일 - 2026년 현충일은 토요일이며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 미적용 |
3 | 폭염 대응 점검 - 물·그늘·휴식공간 확보, 체감온도 확인, 온열질환 의심 시 작업중지·119 신고체계 정비 |
4 |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 대응 - 근로계약서·근태기록·임금명세서 정합성 확인 및 약정시간 초과수당 점검 |
4. 활용 가능한 지원금·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전환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1년 지원
지원 대상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내용📅 (신청기간) 정규직 전환 전 참여 신청 및 승인 필요
🏢 (접수기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접수기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 상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담당 노무사에게 문의주세요. |
5. Q&A
| Q1 | 최근 포괄임금 사업장 감독이 강화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4일부터 연말까지 포괄임금 다수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 약정 자체보다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 사업장은 우선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임금명세서 3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정OT 시간·금액이 명확한지, 실제 출퇴근·연장근로 기록이 있는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고정OT 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다면 차액 정산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2 |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거나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른바 ‘가짜 3.3 계약’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실제로 업무지시·근무시간·근무장소 구속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물류·플랫폼 관련 업종처럼 사업소득자 활용이 많은 사업장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브리핑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법령·판례·행정해석을 토대로 작성된 실무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노무법인 제이 j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