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HR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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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주요 노무 일정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 국민연금 정기결정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4대보험 연차촉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제헌절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장애인고용부담금 |
공휴일주요 노무 일정
📅 이달의 주요 노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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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달의 주요 노무 이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노동절(5월 1일)과 함께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제헌절에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제헌절이 주말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제헌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헌절에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제헌절이 주말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제헌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제헌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헌절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을 가산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일대 기획감독에 이어, 6월 17일부터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5월 14일 발표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두 번째 감독입니다.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IT,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익명 제보가 접수된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일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1개 권역씩 순차 실시됩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집중업무기간 중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가 반복되는 상황, 구두 지시에 의한 즉흥적 야근, 근로시간 기록 관리 소홀 등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약 2개월 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위반 제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5월 14일 발표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에 따른 두 번째 감독입니다.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IT,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 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익명 제보가 접수된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일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1개 권역씩 순차 실시됩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집중업무기간 중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가 반복되는 상황, 구두 지시에 의한 즉흥적 야근, 근로시간 기록 관리 소홀 등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약 2개월 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위반 제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약정 고정OT 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해서는 차액·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근태기록·임금명세서와 실근로시간 산정 체계를 점검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조치였더라도,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 과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5월 14일, A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용자 측 패소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A조합은 감사를 통해 전무로 일한 근로자 B씨를 포함한 직원 11명이 상품을 무단 반출해 횡령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B씨에게 직권정지 및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B씨의 월 급여는 약 690만원에서 약 180만원으로 70%가 삭감됐습니다.
B씨가 대기발령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적응 장애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B씨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결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수급했기 때문에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2심 법원은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를 수급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임금 삭감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5월 14일, A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용자 측 패소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A조합은 감사를 통해 전무로 일한 근로자 B씨를 포함한 직원 11명이 상품을 무단 반출해 횡령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B씨에게 직권정지 및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B씨의 월 급여는 약 690만원에서 약 180만원으로 70%가 삭감됐습니다.
B씨가 대기발령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적응 장애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B씨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결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수급했기 때문에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2심 법원은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를 수급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임금 삭감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상 근거가 있더라도 삭감 폭 및 대기발령 기간이 과도하면 부당 대기발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 시 임금 삭감 수준과 기간의 합리성,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부당 대기발령으로 판정될 경우 원직복직·임금 소급 지급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HR 담당자 7월 체크리스트
1 | 연차 사용촉진(1차) -회계연도(1.1.~12.31.) 기준 사업장은 7.1.~7.10. 사이 미사용 연차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사용시기 지정·제출을 요청 (근로기준법 제61조) |
2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 7월부터 상·하한액 조정(하한 40→41만원, 상한 637→659만원) 및 정기결정 적용, 근로자별 보험료 변동분 급여 반영 점검 |
4. 활용 가능한 지원금·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30인 미만 월 140만원, 30인 이상 월 130만원(최대) / 육아휴직: 30인 미만 월 140만원, 30인 이상 월 130만원(최대)
지원 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를 부여하거나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
내용📅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분할 사용 시 각 분할 사용 종료일 기준)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접수기관) 고용24
🏢 (접수기관) 고용24
| ※ 상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담당 노무사에게 문의주세요. |
5. Q&A
| Q1 | 3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 가산휴가는 출근율과 무관하게 근속만 채우면 발생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항에 따른 휴가에 가산하여 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 이상)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휴가는 기본 휴가에 더해 장기 근속자에게 추가적인 휴식을 부여해 근속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므로, 일정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만으로 가산휴가를 인정하게 되면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고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휴식이라는 연차유급휴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법제처 26-0162, 2026. 6. 4.)
가산휴가는 기본 휴가에 더해 장기 근속자에게 추가적인 휴식을 부여해 근속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므로, 일정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만으로 가산휴가를 인정하게 되면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고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 휴식이라는 연차유급휴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법제처 26-0162, 2026. 6. 4.)
| Q2 | 공휴일 대체 서면합의에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가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기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특정한 근로일"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면합의에서 정한 기준·방법에 따라 확정될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 구체적 날짜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대체의 기준과 방법을 서면합의에 명시했다면 적법한 대체 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는 매년 공휴일 신설·대체공휴일 변경 등으로 새로운 서면합의를 반복 체결해야 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예측가능성 보호와 사용자의 영업 여건 배려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법제처 26-0343, 2026. 6. 16.)
근기법 제55조제2항 단서의 "특정한 근로일"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면합의에서 정한 기준·방법에 따라 확정될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 구체적 날짜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대체의 기준과 방법을 서면합의에 명시했다면 적법한 대체 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는 매년 공휴일 신설·대체공휴일 변경 등으로 새로운 서면합의를 반복 체결해야 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예측가능성 보호와 사용자의 영업 여건 배려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법제처 26-0343, 2026. 6. 16.)
본 브리핑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법령·판례·행정해석을 토대로 작성된 실무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노무법인 제이 j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