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고 적정한 근로조건도 찾을 수 없다면 직접고용 시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2646 판결)
2026-09-21
2
연차휴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나, 취업규칙·노동관행으로 발생 시기를 달리 정했다면 퇴직일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도 청구 가능(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2026-09-14
3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의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법한 태업으로 보아 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부존재로 무효 (대전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4가합204973 판결)
2026-09-08
4
질병휴직 미승인 상태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의 소통 미비와 질병휴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 (서울행정법원 2026. 8. 21. 선고 2025구합55411 판결)
2026-09-04
5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
2026-08-14
6
취업규칙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은 징계해고 사유일 뿐 정직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두34600 판결)
2026-08-10
7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 (대법원 2026.5.14. 선고 2024다294385 판결)
2026-07-31
8
모바일 플랫폼 배달기사(라이더)의 근로자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6. 7. 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2026-07-16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446 판결)
2026-07-02
10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5. 9. 18. 선고 2025구단52610 판결)
2026-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