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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446 판결)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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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5. 9. 18. 선고 2025구단52610 판결)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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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반환약정이라도 ‘정산’ 성격이고 퇴직자유 제한이 없으면 근기법 제20조 위반이 아님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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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규정(37조) 적용 제외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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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 개별 공장 아닌 경영상 일체 사업단위로 상시근로자 수 판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2026-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