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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5. 9. 18. 선고 2025구단52610 판결)

2026-06-04|조회수 23

서울행정법원은 퀵서비스 기사인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신호위반이 부상의 직접 원인이 아니며, 원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범죄행위가 개입된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시사합니다.

#산재보험법#범죄행위#교통사고#업무상 재해#신호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