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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

2026-08-14|조회수 4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며,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년퇴직자#재고용 기대권#부당해고#대법원 판결#촉탁직 재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