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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나, 취업규칙·노동관행으로 발생 시기를 달리 정했다면 퇴직일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도 청구 가능(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2026-09-14|조회수 0

연차휴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에 따라 발생 시기가 달리 정해졌다면 퇴직일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퇴직일에 발생한다고 판단하며, 사용자가 작성한 설명자료와 지급 관행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연차 기준일 전날인 경우에는 연차 사용권이 퇴직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연차휴가#퇴직금#근로기준법#임금피크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