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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의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법한 태업으로 보아 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부존재로 무효 (대전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4가합204973 판결)

2026-09-08|조회수 0

대전지방법원은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의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법한 태업으로 간주하여 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을 위한 정당한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준법투쟁#징계무효#노동조합법#법규준수형#안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