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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자에게 전화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로 무효이나, 소송 중 사용자가 복직 협의를 요청한 이후 기간의 임금청구는 부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9. 4. 선고 2026가합100162 판결)

2026-10-14|조회수 0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게 전화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복직 협의를 요청한 이후의 임금 청구는 부정된 것으로, 해고 무효 확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임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해고무효#수습기간#복직협의#임금청구#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