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446 판결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 장해급여 산정 방법
원고는 1988년경 업무상 사고로 우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기존 장해)를 입어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우측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신규 장해)가 추가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모두 고려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뒤, 시행령 제53조제4항을 적용하여 제11급 지급일수(220일)에서 기존 제12급 지급일수(154일)를 공제하고 평균임금 66일분만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두 장해가 부위·내용이 다르고 인과관계도 없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같은 계열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 제53조제2항 가중 조정과 제53조제3항 유사장해 준용 중 어느 방식에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기존·신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해 기존 장해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습니다.
1. '같은 부위' 판단의 전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장해부위·장해계열이 반드시 의학적·해부학적 구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둘 이상의 장해가 시행규칙 제46조가 정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의 같은 범위 내에 속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손목관절과 어깨관절 장해는 모두 동일한 우측 팔, 동일 장해계열(계열번호 18)에 해당하므로 '같은 부위'라고 보았습니다.
2. 장해등급 결정 기준에 관하여는, 두 장해가 같은 장해계열에 속하므로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제53조제2항의 등급 조정(가중)은 할 수 없고,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 기능장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제53조제3항의 유사장해 준용을 통해 제11급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기존 장해분 공제에 관하여는, 최종 장해등급 제11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장해가 이미 고려된 이상,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의의
이 판결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더해진 경우 장해급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최종 장해등급을 정하는 과정에 기존 장해가 이미 반영된 이상,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가 규정 적용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별표 6에 해당 등급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장해 준용을 통해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장해계열이 다른 경우의 가중 조정과는 그 국면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같은 부위·같은 계열에 속하고 등급이 상향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실무에서는 개별 사안마다 장해부위와 계열의 동일성, 등급 상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장해급여 산정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