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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446 판결)

2026-07-02|조회수 6

대법원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더해진 경우 장해급여 산정 방법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같은 장해계열에 속하므로, 기존 장해분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실무에서 개별 사안마다 장해부위와 계열의 동일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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