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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 시간단위 연차 사용 등)

2026-05-07|분류 개정법령|조회수 7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선택권이 생기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구인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연차휴가#외국인근로자#직업안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