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 및 도급 사업에서의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 확대
기존 민사 집행 절차로는 변제금 징수의 강제력이 없어 회수율이 저조했고, 도급 사업구조에서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고 직상 수급인 등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체불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대지급금 채권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이번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징수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5월 12일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약 290일 이상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
(평균 132일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변제금 납부의 원·하청 연대책임 부과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도급 사업 구조에서 체불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막고, 대지급금 변제금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 포인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연대책임의 핵심 요건인 만큼, 도급대금을 약정일에 정상 지급한 증빙(이체 내역, 정산 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향후 면책 항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