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HR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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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2026. 07. 15 (수)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의결 … 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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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7년 최저임금 확정안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 인상률 3.7% 2023년(5.0%) 이후 최고 | 월 환산액 2,236,300원 월 209시간 기준 · +79,420원 |
2. 주요 내용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경영계 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0,600원~10,860원을, 이후 합의 권고안으로 10,720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종 수정안은 근로자위원 10,730원(4.0%), 사용자위원 10,700원(3.7%)이었습니다. |
경영계가 요구한 산업별 구분 적용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이 모두 부결되면서, 2027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 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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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 노무사 코멘트
|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 상관없이 모두 적용).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시급 자체가 아니라 산입범위를 반영한 비교대상 임금으로 판단하므로, 상여금·식대 지급 구조에 따라 실제 인상 부담은 사업장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임금체계 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은 고시(8/5) 전에 미리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
| 참고 · 최저임금위원회↗ |
본 브리핑은 2026. 07. 15 (수) 기준 공개된 법령·판례·행정해석을 토대로 작성된 실무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노무법인 제이 j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