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 (휴게시간) - 2026년 하반기 예상
기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휴가 분할 사용) - 2027년 상반기 예상
기존에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포 1년 후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2027년 상반기 예상
기존에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
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공포 1년 후 시행, 자치단체 지원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직업안정법 개정 - 2026년 하반기 예상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됩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 협회 설립 및 공제사업 수행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실무 포인트
일(日) 단위로 설계된 기존 연차관리 시스템을 시간 단위 연차 도입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여시간 관리, 연차미사용수당 정산 로직 재정비 등)
4시간 근무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을 실제 운영 실태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의 신청·승인 절차와 연차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취업규칙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