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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 및 변제금 납부의 원·하청 연대책임 부과)

2026-05-13|분류 개정법령|조회수 7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도입되고, 도급 사업에서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체불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대지급금 채권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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