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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석사 학위였으나 계약기간(2년) 중 업무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후 계약 연장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2026-09-23|번호 2|출처 고용차별개선과|조회수 0

채용 시 석사 학위였으나 계약기간 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계약 연장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 시점에서 학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주의할 점이 있으며, 예외 적용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박사학위#계약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