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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1일 3~8시간(구체적인 근로시간은 매월 근로자와 합의하여 결정)'이라고 기재할 경우, 기간제법 위반인지

2026-09-28|번호 1|출처 고용차별개선과|조회수 0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1일 3~8시간'이라고 기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간 근무계획표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서명 절차가 있다면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고정 수치로 기재하고, 근로일별 시간은 월간 근무계획표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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