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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산입방법

2026-07-10|번호 2|출처 근로기준정책과|조회수 2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지급액이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금 총액을 12개월과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입해야 하며, 향후 지급될 금액은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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