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산입방법
근로기준정책과-3409, 회시일자 : 2025. 09. 18.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산입방법
회답
우선 질의 대상 상여금의 지급 조건 등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행으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 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 002.4.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이와 관련하여서는 각 사안마다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상여금이 연 3회(1월, 7월, 10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일 기준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0만 원,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20만 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0만 원을 지급하는 관행이 성립하였음을 가정할 때, 질의 대상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연 3회), 일률적(모든 근로자 내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근속기간>*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임(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재직기간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각각의 구간에 해당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의 가치를 다르게 정한 것으로 보아 각각의 기간별로 다르게 평가한 소정근로의 대가를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이라야 하므로, 향후 실제 지급될 금액을 고려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본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특정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상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2개월 / 209시간]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고,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12개월 / 209시간]의 방법으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12개월 / 209시간]의 방법으로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209시간임을 가정함
실무 시사점
이번 회시는 재직기간 구간별로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그 산입방법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그 조건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상 일률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섭됩니다. 지급액이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산입방법입니다. 본 회시는 통상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속한 구간의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개월·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하나의 상여금 제도라도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금대장·수당 계산 로직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실제 지급될 금액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의 재직기간에 따라 확정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통상임금이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도출된 것으로, 임금 계산 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