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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법상 결원대체 시 사용기간 행정해석 변경

2026-07-01|번호 3|출처 고용차별개선과|조회수 1

기간제·파견법상 결원대체 시 사용기간에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도록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대체인력 사용기간과 지원금 지원기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인수인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고, 문서로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운용 시 인수인계 관련 문서화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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