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석사 학위였으나 계약기간(2년) 중 업무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후 계약 연장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48, 회시일자 : 2025. 07. 04.
채용 시 석사 학위였으나 계약기간(2년) 중 업무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후 계약 연장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각호의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가 기존에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하인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갱신 당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학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가 해당 학위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이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그 시점에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아울러, 기간제근로자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직무 내용·전문성·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담당하고 있는 '주된 직무'에 박사 학위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 시사점
이 회시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박사 학위 소지)를 최초 채용 시점이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채용 당시 석사였다는 사정만으로 예외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으며, 계속근로 2년이 도과하기 전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 학위의 필요성을 고려해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 이후의 계약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시점 관리 - 학위 취득일(학위기 기재 수여일)이 계속근로 2년이 되는 날 이전이고, 그 이후에 갱신계약이 체결되는 순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학위 논문 심사 통과만으로는 '소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위 수여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갱신 근거의 문서화 - 갱신계약서에 예외 사유(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명시하고, 학위증 사본과 함께 해당 학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부 검토 기록(직무기술서, 채용·갱신 품의서 등)을 남겨 둡니다.
③ 주된 직무의 실질 - 회시는 학위 분야의 전문지식을 '주된 직무'에 활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위 취득 전후로 업무 내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단순 반복 업무라면 예외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갱신 시 직무 범위를 학위 분야와 연결하여 재정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예외 적용 이후의 관리 - 예외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계약 갱신이 반복되면 갱신기대권 법리에 따른 분쟁 가능성은 별도로 남으므로, 갱신 거절 기준과 평가 절차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근로 2년이 지난 뒤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학위 취득 전에 2년을 넘겨 갱신한 경우에는 이미 2년 초과 시점에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이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위험이 큽니다. 연구기관·대학 부설 연구소 등 석·박사 연구인력을 기간제로 운용하는 사업장은 재직 중 학위 취득 예정자의 명단과 계속근로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