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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휴일대체 서면합의의 효력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86, 회시일자 : 2025. 09. 10.)

2026-10-06|번호 1|출처 임금근로시간정책과|조회수 0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휴일대체 서면합의는 근로자대표가 바뀌거나 퇴사하더라도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위원 임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으며, 합의서의 완성도가 중요하므로 효력 조항,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 증빙, 변경·폐지 절차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장 구성이 크게 변할 경우 재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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