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휴일대체 서면합의의 효력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86, 회시일자 : 2025. 09. 10.
근로자대표와 공휴일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면합의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서면합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부동산 전세계약, 단체협약, 근로자위원의 임기 등에 준하여 볼 수 있는지, 또는 노동조합법 제32조에 따른 단체협약 해지 통고의 대상이 되는지?
회답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효력정지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휴일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대상근로자, 휴일대체 방법,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에 합의하였고 이때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대표 퇴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합의 내용이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서면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
❏ 만일, 귀 질의내용과 같이 휴일대체 운영 중 이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기존 내용을 변경 또는 폐지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며,
- 참고로, 휴일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기간, 효력에 관한 조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을 귀 질의 예시와 같이 부동산 전세계약, 단체협약, 근로자위원의 임기 등에 준하여 본다거나,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한 단체협약 해지 통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무 시사점
이 회시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휴일대체 서면합의는 근로자대표가 바뀌거나 퇴사하더라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며,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위원 임기의 법리를 끌어와 기간을 의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당시의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면 합의도 함께 소멸한다거나, 단체협약처럼 유효기간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는데, 회시는 종전 해석(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8.31.)을 재확인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를 합의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법제처 해석(법제처 26-0343, 2026.6.16.)과 함께 보면, 대체의 기준·방법을 정한 하나의 서면합의를 매년 갱신 없이 계속 운용하는 구조가 행정해석상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최초 합의서의 완성도가 중요해지므로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합의서에 효력 조항을 직접 둡니다. 유효기간을 둘지, 두지 않을지, 기간 만료 시 자동 갱신 여부와 변경·폐지 절차(서면합의로 한다는 점)를 명시해 두면 해석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②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을 증빙으로 남깁니다. 회시는 '적법하게' 체결된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효력이 장기간 유지되는 만큼, 수년 뒤 분쟁이 생겼을 때 선출 공고·투표 결과 등 근로자 과반수 대표성을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③ 근로자대표가 교체되어도 합의는 유지되지만, 일방적 폐지는 불가합니다. 변경·폐지는 사용자와 (새)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로 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휴일대체 방식을 바꾸고 싶을 때도 새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④ 사업장 구성이 크게 변한 경우에는 재합의를 검토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새로 생기거나 사업 통합으로 대상 근로자 범위가 달라졌다면, 법적으로 기존 합의가 바로 소멸하지는 않더라도 분쟁 예방 차원에서 새 근로자대표와 재확인 합의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합의 자체가 근로자대표 선출 하자 등으로 무효로 판단되면, 대체를 전제로 공휴일에 근무시킨 날은 모두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 도구에서도 '대체 적용 공휴일'과 '휴일근로 공휴일'을 구분해 관리하고, 그 근거가 되는 서면합의서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