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추석, 회사창립일 및 노조창립일을 기념하여 연간 60여 만원 상당으로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18, 회시일자 : 2025. 11. 10.
설, 추석, 회사창립일 및 노조창립일을 기념하여 연간 60여 만원 상당으로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면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판결)
- 재직 조건부 임금의 경우,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금의 소정근로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아울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법령 및 대법원의 판단기준과 제출된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볼 때,
- 온누리상품권은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매년 설과 추석에 각 25만원, 회사 및 노조창립일을 기념하여 각 5만원씩 매년 총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선물 지급의 명목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
- 동 상품권(선물)과 같이 일정 금액 상당의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0316판결 등 참고),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임금의 소정근로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 시사점
해당 행정해석은 2024.12.19.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행정해석에 반영하여, 현물(상품권) 형태의 명절·기념일 선물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명칭이 '선물'·'상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며, 지급의 실질(소정근로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소정근로대가성 - 소정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② 정기성 - 매년 설·추석·창립일 등 정해진 시기에 반복 지급되는지
③ 일률성 - 전 직원(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되는지
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물·상품권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명절 상품권, 창립기념 선물 등 각종 현물성 금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해당 금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