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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추석, 회사창립일 및 노조창립일을 기념하여 연간 60여 만원 상당으로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26-07-20|번호 1|출처 근로기준정책과|조회수 1

설, 추석, 회사창립일 및 노조창립일을 기념하여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급의 명칭이 '선물'이나 '상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권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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