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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 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제처 26-0343, 회시일자 : 2026. 06. 16.)

2026-06-26|번호 1|출처 법제처|조회수 9

이 사안의 경우,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가 해당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합의에서 대체의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면 충분하며, 이는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일을 특정할 필요 없이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기준법#서면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