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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은 징계해고 사유일 뿐 정직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두34600 판결)

2026-08-10|조회수 1

대법원은 취업규칙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징계해고 사유에만 해당하고 정직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정직 처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 저조와 2020년 PIP 평가 결과 저조를 근거로 하였으나, 대법원은 정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직 사유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취업규칙#징계해고#정직#대법원 판결#근무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