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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미승인 상태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의 소통 미비와 질병휴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 (서울행정법원 2026. 8. 21. 선고 2025구합55411 판결)

2026-09-04|조회수 0

서울행정법원은 질병휴직 미승인 상태에서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사용자의 소통 미비와 질병휴직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적절한 소통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의 단절을 초래하는 해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가 질병휴직을 신청한 후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소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질병휴직#무단결근#징계사유#해임#소통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