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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고 적정한 근로조건도 찾을 수 없다면 직접고용 시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2646 판결)

2026-09-21|조회수 0

대법원은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직접고용 시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와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결정 법리를 함께 적용한 사례로, 불법파견 분쟁에서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자파견#직접고용#근로조건#대법원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