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대법원 2025도1506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 개별 사업장이 아닌 '경영상 일체'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
피고인 회사의 ○○2공장에서 항온항습기 내부 폭발로 인해 비래된 철문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중대산업재해 사건입니다. 피고인 회사의 본사·○○공장·○○2공장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 근로자 50명을 초과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2공장 단독의 근로자 수는 50명 미만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임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고가 발생한 공장(○○2공장)을 독립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그 근로자 수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전체 조직(본사·공장 등)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다음과 같은 법리를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나아가 대법원은, 본사·지점·공장 등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 및 노무관리·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개별 공장의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법 적용을 면하려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인사·노무관리 및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상, 장소적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사업의 근로자 수가 합산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전체 경영 조직 단위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및 의무 이행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