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 청구 / 대법2025다214123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 -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미적용
피고 회사의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누락 등을 이유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물론 재직 중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도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구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적용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외지근무보조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금원에 불과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가 항만운영직 5급에 대하여 4급 이상과 명절상여금 산정 기준액을 달리 적용한 것이 취업규칙 위반 또는 헌법 제11조·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지, 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① 외지근무보조비의 통상임금성 - 임금성 부정
대법원은 외지근무보조비가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명절상여금 산정 기준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차별적 처우 부정
대법원은 항만운영직 5급은 장차 4급 이상으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5급과 4급 이상의 업무 범위·책임·권한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고 보아, 명절상여금 산정 기준 차등이 취업규칙 위반이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재직 중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미적용
대법원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연 20%)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동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지급되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상 일시금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14일 이내 청산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이를 새로이 창설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지연 지급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경우 사용자의 중간정산 승낙 유인이 약화되어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판결 의의
이 판결은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연 20%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연이자율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으로, 중간정산 사유의 적법성 등은 여전히 엄격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