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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 개별 공장 아닌 경영상 일체 사업단위로 상시근로자 수 판단 (대법원 2025도15060)

2026-05-26|분류 판례리뷰|조회수 9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 대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 단독의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라도, 본사 및 다른 공장과 합산하면 50명을 초과할 경우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전체 경영 조직 단위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대법원 판례#상시근로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