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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제이 데일리브리핑 - 2026. 9. 8.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2026-09-08|분류 노동이슈|조회수 0

2026년 9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이익 연동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경영성과급을 근로조건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업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노동쟁의#고용노동부#노동조합법#교섭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