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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

2026-05-07|출처 고용노동부|조회수 13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