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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셀프조사' 막고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게(2026. 7. 2.)
2026-07-02|출처 고용노동부|조회수 5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실제 판단 사례를 대폭 보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실제 판단 사례를 대폭 보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