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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법제처 26-0209, 회시일자:2026.05.26)

2026-06-16|번호 2|출처 법제처|조회수 7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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