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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여부 판단 시 통상근로자 선정 기준 - 사용사업주 사업장인지 파견사업주 사업장인지

2026-08-28|번호 1|출처 고용차별개선과|조회수 0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사업장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사용사업장 내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파견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 시 가산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계산 도구를 설계할 때에는 법정근로시간 초과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초과 구간을 별도로 식별하여 가산이 자동 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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