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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6-07-27|번호 1|출처 근로기준정책과|조회수 0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특정 근무월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일할 계산 방식은 노사 자율에 맡기되, 결과가 최저임금선을 밑돌아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할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며, 검증은 반드시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월급제#일할 계산#근로기준법#노사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