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정책과-1760, 회시일자 : 2025. 05. 22.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회답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 이 때,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소정근로시간에 법정주휴시간을 합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다만, 월급제 근로자가 특정 근무월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일할 계산에 대한 근거 규정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 없으므로 노사가 정한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급으로 비교 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 시사점
해당 회시는 입·퇴사월의 일할 계산 방식은 노사 자율에 맡기되, 그 결과가 최저임금선을 밑돌아서는 안 된다는 이중 구조를 명확히 한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일할 계산 방식 자체의 적법성 문제와, 그 결과물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지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할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미리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규정이 없는 만큼 분쟁 시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노사가 정한 약정이며, 정한 바가 없으면 산정 방식 자체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실무상 사용되는 방식은
㉠ 월급 ÷ 해당 월 역일수 × 재직일수, ㉡ 월급 ÷ 30일 × 재직일수, ㉢ 월급 ÷ 월 소정근로일수 × 근무일수 등이 있습니다.
② 고정 분모(예: 30일)를 사용하는 방식은 31일인 달에 지급액이 과소 산정되어 최저임금 미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 등)에 근접한 임금 수준의 근로자일수록 위험이 큽니다.
③ 검증은 반드시 시간급을 환산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단순히 월 기준 급여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