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10, 회시일자 : 2025. 08. 21.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회답
❏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보상휴가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 임금청구권은 근로자 개인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이를 휴가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보상휴가제 적용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경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 현행법상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7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을 전제로 하는 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실무 시사점
이 회시는 보상휴가제를 '임금청구권을 법률로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니 연장근로분은 휴가로 돌려주면 된다"는 식의 운용이 적지 않았는데, 회시는 제57조가 제56조(가산임금) 적용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러한 운용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가산(50%)만 적용되지 않을 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100%)은 지급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임금 전액불 원칙(제43조)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초과근로분은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이미 '연장근로 → 휴가' 방식으로 운용해 온 사업장은 근로자별 초과근로시간과 실제 부여한 휴가를 대조하여 미지급 임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③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하므로, 인원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 해당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제56조 가산수당과 제57조 보상휴가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④ 급여 계산 도구를 설계할 때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가산율(0% / 50%)이 분기되도록 하되, 4인 이하 구간에서도 초과근로시간 × 통상시급 금액이 자동 산출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초과근로 임금을 휴가로 대체하고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었더라도 임금체불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휴가 부여가 필요하다면 임금 정산과 별개로 약정 휴가를 추가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