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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10, 회시일자 : 2025. 08. 21.)

2026-10-12|번호 1|출처 임금근로시간정책|조회수 0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 및 제57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초과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 지급 의무가 남아 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급여 계산 도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보상휴가제#임금청구권#소규모사업장#근로자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