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 대법원 2023다318420
퇴직 후 환불 발생 시 환불금 반환 조항 - 위약금 예정 약정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는 회사와 텔레마케터 계약을 체결하고, 유료회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매출액의 10%를 보수로 선지급받았습니다. 계약에는 '계약 해지·만료 후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금의 10%를 회사에 반환한다'는 반환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가 퇴직한 후 회사의 약정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위 반환규정에 근거하여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실매출액(환불 공제 후 금액)의 10%를 보수 기준으로 삼고 유료회원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사가 보수를 선지급한 후 퇴직 후 환불이 발생하였을 때 그 10%를 반환받도록 한 규정이, 마땅히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인지, 아니면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을 정산하는 성격에 불과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반환 사유의 내용·적용 범위·기간, 지급받은 보수 총액 대비 반환금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해당 반환규정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적용 범위·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보수 산정 구조의 적법성 - 위법성 없음
실매출액(환불 공제 후 금액)의 10%를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고 유료회원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해당 사업의 구조·업무 내용·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강행규정 위반이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반환 대상의 법적 성격 - 임금 반환 약정 아님
이 사건 반환규정은 퇴직 후 환불이 발생하여 실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된 부분을 정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마땅히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재직 중에도 환불 발생 시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수령하였는바, 환불금의 10%는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환불이 발생하면 당연히 반환해야 할 성질의 금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퇴직을 이유로 한 임금 반환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퇴직 자유제한 여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총액과 이 사건 반환금의 규모와 액수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반환규정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의의
이 판결은 퇴직 후 반환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반환 약정의 위법성은 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반환 대상 금원의 법적 성격·지급 경위·규모, 반환 사유의 내용·범위·기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하게 매출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정하는 급여체계를 갖춘 사업장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반환 대상이 근로의 대가로 확정·귀속된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선지급된 보수의 정산 또는 조건부 지급금임을 계약서상 명확히 구조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직 중에도 동일한 공제가 적용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유력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반환 규모가 지급 보수에 비해 과도하거나 퇴직 후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는 구조라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환 사유·범위·기간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반환 약정이 퇴직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수를 정산하기 위한 조항임을 계약서와 내부 규정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 설계할 때부터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