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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반환약정이라도 ‘정산’ 성격이고 퇴직자유 제한이 없으면 근기법 제20조 위반이 아님 (대법원 2023다318420)

2026-05-29|분류 판례리뷰|조회수 0

대법원은 퇴직 후 환불 발생 시 반환금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반환규정이 임금 반환 약정이 아닌 선지급 보수의 정산 성격임을 확인하고, 퇴직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반환 약정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퇴직#반환약정#근로기준법#대법원 판결#임금 정산